‘제2 조두순 격리법’ 인권침해 문턱 넘을까

‘제2 조두순 격리법’ 인권침해 문턱 넘을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26 22:20
수정 2020-11-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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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안처분’ 추진
조두순 소급 안 돼… 이전 2차례 무산
“형벌과 다른 보호수용제도 설계해야”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당정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인권침해 소지가 큰 탓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중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력범죄자가 알코올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최대 10년간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0년과 2015년에도 보호수용제도를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15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회 안전을 이유로 7년간 보호감호를 선고했던 사회보호법을 없앨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면서 “조두순에 대한 공포에 기대서 법무부의 인력, 예산, 권한을 키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보호수용제도는 자유만 제한되지 일반시민과 생활하며 사회로 나가는 중간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는 또 가둔다는 것이라 형벌과 다를 게 없다. 형벌과 다른 보호수용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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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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