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 나면 안 들킨다”...한수원 납품시험서 조작한 업체대표 등 5명 기소

“지진 안 나면 안 들킨다”...한수원 납품시험서 조작한 업체대표 등 5명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30 16:05
수정 2020-12-30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시험성적서로 발전차 4대 납품 66억 챙겨

이미지 확대
창원지검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 유광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6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업체 대표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전 본부장 B(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수원에 168시간 동안 연속해서 가동할 수 있는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발전차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 6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는 발전차를 168시간 연속해서 운전하는 시험을 하는 도중에 엔진이 6차례 정지했으나 엔진이 정치하지 않은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로 등에 전기공급이 끊겨 대규모 폭발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해당 기업은 고리원전 납품용 1대에 대해 성능시험을 해 성공하면 새울, 월성, 한빛 등 4개 원자력 본부에 4대 전부를 납품하기로 했다.

검찰은 발전차 성능시험을 한차례 하는데 3억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A씨 등이 성능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