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차 손배소 승소…13일 2차 소송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차 손배소 승소…13일 2차 소송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10 16:41
수정 2021-0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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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국가면제 인정 안 돼”
“일본국,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59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9.30. 연합뉴스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59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9.30.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또 다른 손배소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의 취지가 같은만큼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서로 다른 재판부라 독립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해 11월 6차 변론기일에 원고 당사자 진술에 나섰던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선고기일에도 법정을 찾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을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지난 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하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기 전인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한국 법원의 송달 자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2015년 10월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으나 일본 정부가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재판 접수 4년 만인 지난해 4월이 돼서야 공시송달을 진행한 끝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네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조정 신청 7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이용수 할머니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후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2차 소송은 2016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소송이 제기됐다. 나눔의 집이 주축이 된 1차 소송과는 달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나섰고, 민사 조정 신청 과정 없이 곧장 정식 소송을 접수했다는 차이가 있다. 해당 사건 또한 일본 정부가 참여 거부로 지연되다 접수 3년만인 2019년 11월이 돼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6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고 오는 13일 선고만 앞둔 상황이다.

2차 소송도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가면제란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데, 일본 정부는 이 이론을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경우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본과 미국 등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는 점,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또한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두 소송이 같은 취지의 소송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소송 재판부도 국가면제론을 받아들이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 1차 소송의 재판부도 “국가면제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2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엿새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또 내려진다면 ICJ에 제소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두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이탈리아 대 독일의 ‘페리니 사건’이 참고가 될 것 전망이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1943년 이탈리아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포로 군인, 학살된 민간인 등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 1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독일이 ICJ에 이탈리아를 제소했고, ICJ는 2012년 12대 3의 의견으로 이탈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주권면제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 국가의 무장 병력이 상대국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등을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독일의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ICJ는 이로 인해 이탈리아 국민의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거란 걸 알았고, 페리니 사건에 대해 ‘양국의 추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2차 소송 재판부가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 경우 원고 측이 항소해 재판을 이어나갈 공산이 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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