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刑확정…사면논의 재점화되나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刑확정…사면논의 재점화되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10 16:44
수정 2021-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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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검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처분인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뒤 1심 재판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법원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고, 지난해 10월 형 확정 후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다. 지난달 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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