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11 16:47
수정 2021-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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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가 출연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BS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가 출연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BS 제공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배우 배성우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한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아직 배씨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씨는 지난달 10일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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