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소환 靑개입 여부 최종 확인 전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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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이어 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은 소환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530여건을 복원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7건의 문건 내용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자료 폐기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은 물론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 문건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우선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청와대의 지시·보고 여부와 범위 등을 최종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2-0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