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4 14:42
수정 2021-02-04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법정구속 면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