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사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시민단체, 판사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2-05 10:02
수정 2021-02-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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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법세련은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서명을 받은 의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탄핵의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위법한 권한 남용이므로 당대표로서 탄핵안 발의와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대표와 이탄의 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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