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자사고… ‘서열화 해소’ 제동

살아난 자사고… ‘서열화 해소’ 제동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18 22:28
수정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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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재·세화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나머지 7개 고교 1심 선고에 영향 불가피
조희연 “강력한 유감…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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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됐던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손을 들며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 자사고도 잇따라 지정취소 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평가기준의 소급적용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한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들 자사고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며 기한을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배재·세화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원 판단은 해운대·배재·세화고를 제외한 전국의 나머지 7개 고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다. 정부는 3단계로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나 2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관에 빠지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법정 공방 중인 부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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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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