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5 20:38
수정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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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5대4 합헌 결정 배경

“사실 부합돼도 사생활 비밀 등 침해
개인 명예 훼손 땐 회복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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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첫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A씨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8월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자신의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로 실명 위기에 처하자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뤄지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해당하는 외적 명예는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면서 “명예훼손 표현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모자랐지만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형법 제310조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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