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겨누나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겨누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25 17:24
수정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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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시 수사팀 다수 만나 조사한 듯
공소시효 임박… 강제수사·기소 가능성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며 검찰 안팎으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관계자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 등도 서두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를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조사했다.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거짓 증언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그동안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집중 검토해 온 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3월 22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가 서둘러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이던 고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대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사건의 감찰 주체나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의 진상조사 끝에 지난해 7월 “한명숙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했던 재소자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사팀의 위증교사 여부에 대한 재소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수사팀도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팀 기소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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