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거침없는 투기… 놀라운 이유 있었다

LH직원들 거침없는 투기… 놀라운 이유 있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9 20:58
수정 2021-03-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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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계획서 제출해 농지 매입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대 매매차익
농지법 위반 재판 받아도 결국 ‘집유’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광명시 일대 토지를 조직적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뿐만 아니라 시흥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사들인 투기꾼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집행유예 또는 수백만원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직원 B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시흥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흥시 매화동·장곡동·하중동 일대의 농지 16필지(총면적 3만 3197㎡)를 사들였다.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진짜 속셈은 농지를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었다.

실제 이들이 얻은 매매차익은 5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데 그쳤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C씨와 그의 배우자 D씨는 2017년 8월 주재배 예정 작목을 벼로 하고 D씨를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해 시흥시 농지 2필지(총면적 3973㎡)를 사들였다. 이후 C씨는 회사 직원 E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 시흥시에 있는 2018㎡ 규모의 농지를 매수한 다음 되팔아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D씨, E씨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C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거래차익을 노리는 의도를 숨기고 관공서를 속여 농지를 샀다가 파는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중대 사건”이라며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 다른 한쪽에선 갖고 있던 땅까지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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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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