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발동?… ‘법검 갈등’ 2라운드 뇌관될까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발동?… ‘법검 갈등’ 2라운드 뇌관될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16 21:04
수정 2021-03-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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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건 기록 검토… 이번 주 결정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땐 수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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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2021.2.24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고심하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기록을 가져다 11권째 보고 있다. 오늘 중에 기록 보는 것을 마치겠다”면서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아 신속하게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 트랙은 그동안의 감찰 혹은 수사 절차상 문제점을 보고 다른 트랙은 실체 관계를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이달 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부 잡음이 불거졌다.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 지휘부가 자신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형사불입건 의견’을 낸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바꿨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검은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를 거쳐 재소자 2명과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 및 위증 교사 의혹을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고, 박 장관도 6000쪽 분량을 직접 살피고 있다. 이 기록에는 위증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임 연구관이 작성한 공소장 초안도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재소자 김씨를 22일 전에 기소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중지돼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두 차례 발동된 것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발동됐다. 다만 검찰이 이미 사건 처분을 마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전례는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임에도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움직임에 박 장관이 화답하는 모양새라 추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소모적인 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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