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산재 땐 7월부터 ‘최대 10년 6개월 형’

사망 산재 땐 7월부터 ‘최대 10년 6개월 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29 22:34
수정 2021-03-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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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안법 양형기준 의결
기준 벗어나는 판결 땐 ‘이유’ 기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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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6개월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새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일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형을 선고하고,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높였다. 근로자 사망 시 법정형은 징역 7년까지로 정해졌으나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다수범), 5년 이내 재범인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다수범의 최고형은 7년 10개월 15일이었다. 5년 이내 재범 사례에 대한 양형 구간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다.

기본 형량은 1년~2년 6개월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6개월~1년 6개월이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기본 형량이 3년 이하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법 제3조는 3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양형위가 벌금형의 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산안법상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를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돼 온 벌금 평균액은 약 450만원에 불과했다. 도급인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산재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뿐 아니라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도 상향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이날 최종 의결한 양형기준을 한 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강화된 산재 처벌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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