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29 17:35
수정 2021-04-29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