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밀실 검사 인사’ 없앤다…“검찰총장 의견 기록 남길 것”

법무부, ‘밀실 검사 인사’ 없앤다…“검찰총장 의견 기록 남길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4-30 17:38
수정 2021-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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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30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서면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밀실 협의 관행을 깨고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전에 외부 민간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해 의견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에서 만나 인사 논의를 한 것처럼 비공개 만남을 갖더라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부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는 (의견을)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과 총장이 (밀실 회담으로) 좋게 말하면 원할하게 협의했지만 자료가 없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화와 공개는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기록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공판·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도 계속된다. 오는 2022년부터 전체 근무경력의 40% 이상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을 맡으려면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국장은 “형사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빛을 못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를 홀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부도 대우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인사를 포지티브 인사로 돌려놓겠다”며 “신상필벌과 전문성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라는 대원칙 하에서 우대 원칙을 하겠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배제하고 누구 라인이라고 홀대받는 상황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를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같은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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