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재판·10일 이성윤 수사심의위… ‘김학의 출금’ 태풍 분다

7일 첫 재판·10일 이성윤 수사심의위… ‘김학의 출금’ 태풍 분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02 22:14
수정 2021-05-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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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이규원 공판준비기일 진행
공수처·검찰 기소권 정리될 수도

李지검장 ‘수사 무마 의혹’ 심의위
檢, 결론 어떻게 나오든 기소 전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최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사흘 뒤인 10일에 열릴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오는 7일 오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이번 사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에 ‘사건 이첩권’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이에 관한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첫 재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첫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는 1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사팀이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다면 곧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결국은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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