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넘겼다면 무죄”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넘겼다면 무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4 16:57
수정 2021-05-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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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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