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vs “3류 소설”… 드디어 샅바 잡은 ‘울산 선거개입’

“부정선거” vs “3류 소설”… 드디어 샅바 잡은 ‘울산 선거개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0 22:22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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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 3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

피고인 15명 모두 출석… “檢 권한 남용”
송철호 “혐의 사실 아니고 시효도 지나”


검찰 “흠집내기·출마 포기 종용 등 자행
정권 지원으로 당선… 법의 심판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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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 1년 3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검찰이 당시 선거를 ‘부정선거의 종합판’에 빗대며 재판부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반면 송철호(72)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은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정치 소설 같은 기소”라고 맞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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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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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10일 송 시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부시장,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4·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당 황운하(59·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의원, 이진석(50)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 등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선거의 종합판’에 비유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 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온갖 부정행위들이 자행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송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관들과 검경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당선됐지만 이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송 시장 캠프의 선거전략에 따라 유력 야당 후보인 김기현(62·현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 울산시장을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를 동원한 표적 수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공하겠다며 회유해 출마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달라 무죄이며, 공소시효도 넘겼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모 관계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인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는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였으며, 검찰이 오히려 이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첩보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비서실의 업무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한 의원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는 각 정당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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