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檢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적용李 “불법행위 없었다”거취 언급 안 해
중앙지법서 재판 전망… ‘朴 책임론’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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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