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소송 ‘답변서’ 직접 썼다

文,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소송 ‘답변서’ 직접 썼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2 22:12
수정 2021-05-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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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아닌 당부”… “이례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엔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에 답변서를 냈다. 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따로 섭외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낸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피고(문 대통령)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곽 의원)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민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관련 수사 등을 받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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