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아닌 당부”… “이례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에 답변서를 냈다. 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따로 섭외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낸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피고(문 대통령)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곽 의원)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민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관련 수사 등을 받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