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4 14:34
수정 2021-05-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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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해운대고 이어 4번째
서울시교육청 “판결 살핀 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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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 서울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에 이어 이번에도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청 취소 처분에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한 이후 올해 2월 서울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3월엔 숭문고·신일고 또한 승소 결과를 받아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4곳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날 중앙고·이대부고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제·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승인했으나 해당 학교들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두 학교가 승소하며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둔 경희고와 한대부고도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기본권의 침해라며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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