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엄중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엄중 감찰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1 10:02
수정 2021-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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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기소 직후 유출
검찰 내부에서 전산망 접속 정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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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대검에서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 등이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출자가 특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지검장 공소사실 유출 경로로 지목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는 법이 있다”라면서 “당연히 그런 형사사법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단계선 말씀드리기가 이르다”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자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조회·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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