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범행, 조국 권한으로 공정 해치고 불로소득 추구한 부정부패”

檢 “정경심 범행, 조국 권한으로 공정 해치고 불로소득 추구한 부정부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24 17:34
수정 2021-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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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공판기일

“LH 투기처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범행”
“정경심 불공정성 엄벌해 공정 기준 확립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에서 정 교수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건을 비교하며 “공적 권한을 오남용해 공정성을 해친,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엄정한 처벌로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신분을 오남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LH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LH사태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공적 권한을 사익 즉 불로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경쟁의 불공정성을 초래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범행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주주 간, 자본시장 참여자 사이 공정성을 해치며 불로수익을 추구하고 국민이 최고위 공무원에게 부여한 공적 감시 의무를 방기한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LH사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 교수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무너진 공정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권한이 당시 세미나 책임교수였던 조 전 장관에게 위임됐는지 여부를 묻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공판준비단계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증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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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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