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슬라 사망사고 재수사 요청… ‘전자적 오류’ 조사

檢, 테슬라 사망사고 재수사 요청… ‘전자적 오류’ 조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24 22:42
수정 2021-05-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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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터리 화재 유해가스도 볼 것”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테슬라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중순쯤 용산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종을 가지고 전자적 오류를 일으켜 사고 장면이 나오는지 재연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연소로 인한 유해가스 성분이 차주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완 수사 요청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 측 의사에 따라 사망자 부검 없이 장례를 치러 유해 가스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가 벽에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운전자 최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원은 차량의 제동 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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