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지인 명의 법인 계좌로 회삿돈 빼돌려’…법정 진술로 확인

‘김봉현, 지인 명의 법인 계좌로 회삿돈 빼돌려’…법정 진술로 확인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28 12:57
수정 2021-05-28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봉현 측 “착복한 것 아냐”…도난 가능성 제기

이미지 확대
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라임자산운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인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여객 등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고향 후배인 A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8년 김봉현의 요청을 받아 내 명의로 된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봉현 측이 회사 인감도장과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모두 가지고 계좌를 관리했다”면서 “법인의 이름과 소재지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의 법인 계좌로 수원여객 자금 수십억원을 송금한 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의 돈도 A씨 명의 계좌로 보내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돈의 흐름을 숨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법인 계좌로 몇 차례 수십억원이 입급됐다 출금된 사실이 있었다”며 “김봉현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무슨 용도의 자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며 A씨 명의 법인을 통해 인출된 자금이 다른 사람에게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