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극단선택 故김홍영 검사 유족, 檢조직문화 개선 등 강제조정 합의

상관 괴롭힘에 극단선택 故김홍영 검사 유족, 檢조직문화 개선 등 강제조정 합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7 17:48
수정 2021-06-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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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의 눈물
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의 눈물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자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57)씨가 나와 입장문을 읽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6. 7.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상관의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17일 김 검사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양측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도 지난 15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는 ‘정부는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추모공간을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찰청과 유족도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 김 검사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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