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20 22:32
수정 2021-06-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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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르다고 법리 오해”… 원심 파기

상습절도 전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요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7월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6년 11월과 2019년 8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누범 기간인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절도죄로 앞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절도죄를 범했다며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A씨가 처벌받은 죄명이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인데 이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적시돼 있지 않다며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는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습절도’를 규정한 제332조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단순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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