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로 ‘2020만 922원’ 손배소

北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로 ‘2020만 922원’ 손배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14 20:56
수정 2021-07-15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부들, 인권침해 표현 사과 한마디 없어”

이미지 확대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 이모(18)군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5일 김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가 피살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해당 공무원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온다면 배상금을 모두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아들은 자술서에서 “가족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으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21-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