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권익위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박영수 “권익위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6 17:52
수정 2021-07-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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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 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항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해명할 예정”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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