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09 22:36
수정 2021-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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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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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59)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 전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진당 사건을 재판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기를 마쳐 출소한 상태다.
2021-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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