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재확인… 서울변회·변협, 운영사 공정위 고발로 맞불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재확인… 서울변회·변협, 운영사 공정위 고발로 맞불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24 21:44
수정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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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로톡 간 갈등 전면전 양상
법무부 ‘리걸테크 TF’ 가동… 소통 표명
변협 규정 등 직권 취소 여부·시점 검토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이 합법적 서비스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로톡 운영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결국 변호사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통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로톡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즉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이용자와 변호사가 매칭되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란 취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이런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로톡을 겨냥해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의견을 반박했다. 이어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이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로톡 측은 “회원 수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무부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변호사 단체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그러나 법률 플랫폼을 바라보는 양측의 극명한 시각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변협은 징계 진정서가 접수된 로톡 가입 변호사 1440여명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되는 변협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2021-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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