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소도 법원”…‘법정 소란’ 권영국 무죄 원심 파기

대법 “헌법재판소도 법원”…‘법정 소란’ 권영국 무죄 원심 파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17 14:56
수정 2021-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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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도 법정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을 낭독하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소동을 피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소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은 각각 헌재와 법원을 별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법원과 별도로 헌재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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