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24 16:32
수정 2021-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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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챙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두달 만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뒤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면서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르자 권 전 대법관은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화천대유에서 수개월간 고문을 맡으며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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