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입력 2021-09-26 22:26
수정 2021-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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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배임 혐의 고발 사건 검토 중
배임죄 되려면 불법 특혜 규명해야
수사 대상엔 오르지 않을 가능성 커

경찰, 오늘 ‘대주주’ 김만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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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고발 사건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자본금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7%가 안 되는 지분으로 최근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가져갔다.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둬들인 수익(1830억원)의 두 배 이상이 화천대유에 돌아갔다는 점에서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철협은 사업 추진 당시 공석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보다 수익을 덜 가져갔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은 아니다”라면서도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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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 인력의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투입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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