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3 20:56
수정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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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조국 불화설 출처 지목되자
강 前수석 소송 제기… 2심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석준협 등)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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