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가능” 서울시 금지처분 효력 정지

법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가능” 서울시 금지처분 효력 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2 13:32
수정 2021-10-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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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노들섬 다목적홀 앞 도로에서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노들섬 다목적홀 앞 도로에서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소극적이라며 비판해 온 단체가 22일 예정대로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날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이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 우측인도과 청사 둘레에서 ‘정의로운 202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선언’ 집회를 개최하라고 기획하고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고시를 근거로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사흘 뒤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보건위원회와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무효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당초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하려는 이 사건 집회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건 부과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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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인권규범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위축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방역당국 등은 조속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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