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2억 뇌물 챙긴 건보공단 직원 2심 징역 8년

‘입찰 특혜’ 2억 뇌물 챙긴 건보공단 직원 2심 징역 8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09 16:37
수정 2021-1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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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55)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억 489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다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씨는 2017~2019년 건보공단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1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89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주를 받게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뒤 사업 일정과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단이 발주하는 또다른 사업의 제안 요청서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은 공단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 공여 업체들과 용역·노무 계약 체결을 가장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면서 “이러한 범죄로 인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 스스로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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