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오스템 직원… 법원 “최대 1377억 보전”

‘횡령 혐의’ 오스템 직원… 법원 “최대 1377억 보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23 20:48
수정 2022-01-24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스템임플란트.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로부터 최대 1377억원까지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이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이씨가 동진쎄미켐 등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수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분이 있어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추징액 범위를 높게 잡아 그 안에서 최대한 피해 금액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