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1심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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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아 표창장 직인 파일 등을 찾아낸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별도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0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