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년형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년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27 20:26
수정 2022-01-28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하기관 임원에 사표 제출 압박
文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
‘혐의 연루’ 신미숙 前비서관 집유

이미지 확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을 축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이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자리에 청와대 등이 낙점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권·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2019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산하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 상태였기에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산하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량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2-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