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조력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위법”

국선변호인 조력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위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3 14:34
수정 2022-02-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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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청구가 기각돼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합병된 이후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총 17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업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합병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던 점과 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인 점을 고려해도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원심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는 1심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으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A씨는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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