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징역 7년형 확정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징역 7년형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4 13:21
수정 2022-03-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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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07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건 당시 10대였던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세 자매가 성인이 되고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1·2심은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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