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전 과일 선물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당선무효”

대법 “선거 전 과일 선물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당선무효”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22 11:27
수정 2022-03-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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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세트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강원 강릉시 지역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시가 3만 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개씩을 돌리고 그해 11월에는 전임 조합장과 조합원 등 4명에게 귤·한라봉 박스와 인삼 음료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35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일 선물 또는 음료수 등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으로서 직무상 행위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배 선물세트 전달 행위는 조합장 선거로부터 약 6개월 전, 전직 조합장에 대한 선물 전달행위는 약 4개월 전에 이뤄졌다”면서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재임 기간에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물세트의 수령자 선정과 그 집행 등에 관해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조합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조합장이 임의로 선정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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