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소년심판’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 대상자)에서 근무하는 A씨는 31일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들도 요새는 보호시설에 종종 들어온다”며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비행 수준이 높아지고 범죄를 접하는 연령이 빨라진 점은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달라진다”며 “그 기간 동안 신경쓰고 보호하는 역할을 국가에서 해 준다면 굳이 형사처벌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이 중 6호 처분은 10세 이상 소년 범죄자들을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1호 소년보호시설에서 근무했던 B씨는 “요새 소년범들이 더 어리지만 지능화됐다.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또래 여자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일탈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었다”면서 “심리상담부터 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 사건은 3만 8293건(2020년 기준)으로, 이 중 2만 5579(66.8%)건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검사에게 송치돼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는 1% 정도인 364건에 불과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3465명(13.6%)이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다.
전문가들은 만 12~13세 아이들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것이 이들의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 13세 소년범이 10년형을 살고 나오면 나이가 만 23세다. 이 아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또다시 범죄자가 돼서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원에 교육·아동·심리상담·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소년범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