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징역 3년 선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징역 3년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6 22:18
수정 2022-04-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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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대 받아
두 사람 공모관계 입증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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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금품 1억원은 청탁 명목이 인정됐지만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022-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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