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전과 4범의 김씨는 이번이 다섯 번째 형사재판이다. 죄명은 매번 절도. 의지할 가족이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김씨는 재범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새벽 시간에 빈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털거나 주차된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이번에는 차털이를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 건물 주차장에서는 문 열린 차가 거의 없고 그나마 문 열린 차에는 훔칠 금품이 없어 실패했다. 이듬해 7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에선 차 문을 열었더니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현행범으로 신고됐다. 죄질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김씨를 가중처벌할 근거는 충분했다.
지난 11일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때는 김씨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가 소년범이었을 적이다. 17세 여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을 때 검찰은 김씨를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 넘겼다. 19세 때는 또래 친구들과 사다리를 타고 식당 창문으로 들어가 금고를 털었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은 1심에서 소년재판으로 보내졌지만 재판 도중 성년이 된 김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해 피고인이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법부가 준 마지막 기회였다.
성인이 된 소년범에게는 선처가 없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10차례 절도로 220만원을 훔친 김씨는 2016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첫 실형을 살았다. 복역을 마친 지 1년이 지나 다시 6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18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출소 한 달 만의 재범으로 또 징역 8개월을 살았다. 세 사건으로 2·3심을 포함해 7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김씨는 25건의 반성문을 써냈다. 그러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는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에 그가 낼 반성문에는 무어라 적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