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1 16:01
수정 2022-05-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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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의견 수렴 없이 회의 쪼개기까지”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민주당 오는 3일 형소법 처리 계획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수사역량 유지, 수사 공백 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의석을 앞세워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졸속 입법’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평검사는 1일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회의 쪼개기까지 동원해 강행된 검수완박을 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면서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국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해석상 여지도 많고 수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뚝딱 진행한 졸속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도 법안 처리 직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호소했다. 대검은 “이런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정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박 장관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문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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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민주당은 일정대로 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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