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수사 결정

檢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수사 결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09 20:50
수정 2022-05-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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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전 원장 등 연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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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은행 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9일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 결정이 지난 4월 29일 내려졌다”면서 “위증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일부는 재기수사 명령을 했고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원래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이날 배당됐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 14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병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지면서 자신이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고소했다. 신씨는 또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씨 등 은행 관계자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재판에서 “신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한)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신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2-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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