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보완 수사”… 장하원 영장 나흘 만에 반려

검찰 “디스커버리 보완 수사”… 장하원 영장 나흘 만에 반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11 22:38
수정 2022-05-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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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가능성에도 펀드 판매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검찰이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나흘 만에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장 대표를 최소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불러 정권 실세 등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60억원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4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두 사람은 처분한 주식 매매 대금을 펀드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시중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액만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장 대표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2-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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